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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06 14:36
2021년 1월 6일 14시 36분
입력
2021-01-06 14:26
2021년 1월 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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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조 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입학원서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돼 이후 평가나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지 하루 만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신청서에서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의 위해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조 씨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일부터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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