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집행정지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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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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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 같은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 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해 효력 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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