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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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8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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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여당의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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