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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박수현 여자문제 엄연한 사실” 재판서 혐의 부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7 13:35
2020년 11월 17일 13시 35분
입력
2020-11-17 13:15
2020년 11월 17일 13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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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측이 17일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변인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대변인을 그만뒀는데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9월25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변인은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으나,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날 강 변호사 측은 “박 전 대변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는 부분은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확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례에 비춰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면 허위로 볼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진술로 봐야한다. 박 전 대변인이 사퇴한 건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3명은 지난 4월 총선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건은 박 전 대변인에 대한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과 병합됐다.
변호인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유튜브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2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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