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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기소…독직폭행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7 12:27
2020년 10월 27일 12시 27분
입력
2020-10-27 11:28
2020년 10월 2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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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 측은 이날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 중인 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 다쳤다며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감찰 착수 뒤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추석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 분석 등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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