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秋아들 논란에 “병가는 권리…침소봉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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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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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친여(親與)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병가는 국민의 권리”라며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서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6월 휴가 도중 부친상을 당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당시 장례 절차를 위해 간부 및 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소식을 알렸고, 이후 5근무일간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고 전했다.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진 부부장검사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 받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또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기형 종양)들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는 전혀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해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주목받은 진 부부장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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