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20일까지 연장…“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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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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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우리 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9월 20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주지역 환자 수는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9.5명이다. 특히 전날은 준3단계 조치 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시는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정부가 지정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과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놀이공원 등 9개 업종이다.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위해 일체의 관용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광주시는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연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그 외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은 20일까지 지속된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본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짧게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며 “그리해야 시민들의 일상도 조기에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지역확산은 극히 소수의 부주의와 무책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라며 “앞으로 10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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