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춤추기 좋아하던 아이를”…천안 계모, 무기징역 구형(종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31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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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모 “사람 같지 않아, 법정 최고형 내려야”
계모 측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

“아이가 좁은 가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피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했다고 한다.”

31일 아홉 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천안 계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는 천안 계모를 향해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의 이모는 “아이가 4~5살 때 어린이집 등원 등에 도와주며 함께 했다”며 “(아이는) 밝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다”며 ‘거짓말을 해서 가방에 가뒀다’는 천안 계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 계모는) 사람 같지 않다”며 “고의적(살인)을 밝혀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숨 안 쉬어진다”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 수차례 뛰어
검찰에 따르면 천안 계모는 올 6월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가방 안에 있던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천안 계모는 가방 위에 올라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천안 계모는 피해 아동을 가방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힌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세상을 떠났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천안 계모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천안 계모의 변호인은 3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천안 계모는 최종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안 계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천안 계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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