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턱스크’, ‘코스크’ 마스크 미착용 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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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1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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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 확산시
개인에 방역 비용 등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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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시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10월 13일부터는 이를 어길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면 개인에게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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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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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른바 ‘거리 두기 2.5단계’ 첫날인 지난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40곳을 적발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내 교회 2839곳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4%인 40곳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교회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2주 연속 대면예배로 적발된 동문교회와 영천성결교회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94명 늘어, 현재까지 총 3867명이 됐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10명 증가해 모두 605명으로 증가했고, 동작구 신학교 관련 확진자도 8명 추가돼 이날까지 30명이 확인됐다.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 4명(총 28명), 광화문 집회 관련 3명(86명), 성북구 체대입시 관련 2명(38명)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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