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한국 의사 징발?”…與 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안’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31일 10시 54분


코멘트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31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1항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함께 적용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해 북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