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국내정보-대공수사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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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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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0.7.30 © News1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0.7.30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 변경 외에도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외부 개방,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청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는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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