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주행 비행기서 프로포폴 투약…상습 투약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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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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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적발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절도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과 같은 달 26일 각각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포공항 내 커피숍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청소 일을 하던 A 씨는 이 병원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수차례에 걸쳐 훔친 뒤 같은 건물 화장실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의 마약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당시 마약류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투약했다. 또 제주지역 모 대학 실험실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도 “다만 부모가 신고했고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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