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9시 44분


코멘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손님 B 씨의 차량을 1km가량 운전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단속 중이었고 A 씨는 이를 보고 100여m 앞에서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A 씨가 몰고 있는 차량은 발견하고 추격조에 알렸다. 추격조는 이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뒤 알코올에 반응하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차량 내부로 밀어 넣었고, 경고음이 울렸다.

A 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대리기사인데 설마 음주운전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발뺌했다.

단속 경찰관은 A 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며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주인인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음주단속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다”고 안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