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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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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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2일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대화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갓갓’ 문모 씨(24·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문 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문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문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문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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