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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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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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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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한 채 피해자인 별장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며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 나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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