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1심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7 15:42
2020년 4월 17일 15시 42분
입력
2020-04-17 15:31
2020년 4월 17일 15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한 채 피해자인 별장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며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 나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 법사위장 후보, 박주민-이언주-전현희 등 강경파 거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어린이 모인 韓 공공시설에 폭탄 설치”…일본 변호사 사칭 메일 발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맥주따니 콧물 같은 점액질이”…피해 잇따르자 제조사가 한 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