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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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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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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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 받아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한 당내 경선 후보자 A 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공표했다. A 씨는 당내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당 당원에게 말한 것이고 실제 전파되지도 않았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일 뿐 ‘낙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전과 1회가 있기도 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에게 이야기해도 ‘공표’가 된다”며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A 씨가 후보자로 선출돼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후보자 자질 검증과 대응책 준비 등 소속 정당을 위한 행위로 볼 측면도 존재한다”며 벌금 액수를 8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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