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직원에겐 출근 강요까지’ 약사·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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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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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약사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약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씨(70)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B씨(42)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 2월24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지시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지를 이탈해 약국에 출근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전날 부천시보건소로부터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자가격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다음날 자가격리 중 약국을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돼 일을 하지 못하자 지인 약사에게 대신 약국 일을 맡겼다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고, 직원을 출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보건소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같은달 26일 경찰에 고발 조치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방역 조치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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