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만7066명, 하루새 3298명 늘어…시설입소 외국인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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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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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이날 0 시 기준 전날보다 86명 늘어 총 1만62명을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193명이 추가로 격리에서 해제돼 총 완치자 수는 6021명을 기록했다. 완치자 수가 확진자를 앞서면서 이날 0시 기준 순확진자 수는 4041명으로 역시 22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 News1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이날 0 시 기준 전날보다 86명 늘어 총 1만62명을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193명이 추가로 격리에서 해제돼 총 완치자 수는 6021명을 기록했다. 완치자 수가 확진자를 앞서면서 이날 0시 기준 순확진자 수는 4041명으로 역시 22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 News1
입국검역을 강화한지 이틀째인 지난 2일 국내 자가격리자가 2만706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입국한 뒤 시설에 입소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66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2만7066명”이라며 “그중 국내발생 7499명,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격리자가 1만956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 수 2만3768명과 비교해 3298명이 늘었다.

고득영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장도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시설에 입소한 단기체류 외국인 수는 1일 124명, 2일에는 142명으로 이틀간 266명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4월 1일 이후 국내로 오는 해외 입국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소하는 시설 확보하고 정비하는 것은 (정부) 통제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입국검역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시설에서 하루에 약 1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며 2주간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 입국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입국강화 첫날인 지난 1일 국내 입국자 수는 7558명이며, 그중 내국인이 약 70%를 차지했다. 지난 2일에는 입국자 수가 6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입국자 수는 총 34만43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 전체 입국자 중 우리 국민이 62%를 차지했다. 출발지별로 입국자 규모를 보면 중국이 87만5034명에서 2만4912명으로 97% 감소했다.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수도 각각 58%, 7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무단 이탈로 자가격리자 52명이 법적 처분을 받고 있다. 52명 중 6명은 기소가 결정됐고, 나머지 46명은 기소 전 단계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벌금 부과 외에 외국인은 강제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자가격리 14일을 준수할 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123만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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