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폭동’ 망언 지만원,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7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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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의 넋을 위로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다”며 “그런데도 지씨는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공모해 북한이 만든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5·18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가 영화 ‘택시’의 주인공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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