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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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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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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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의 변호사도 지난 12일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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