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내세워 예비군 훈련 거부…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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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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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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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주의’를 내세워 수년 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2월 제대한 A씨는 예비역에 편입되고도 예비군훈련과 병역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했다.

A씨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A씨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훈련 거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해 진실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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