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마약 7억5천만원어치 유통 말레이시아인,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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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말레이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7억5000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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