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의원들, ‘망언’ 논란 김진태·지만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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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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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시스)
사진=왼쪽부터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시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가 또 고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들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한국당 세 의원은 지 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 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에게도 지 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권고에 따라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당규에 따라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는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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