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가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 B 씨와 5차례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이던 A 씨는 검찰 관계자 10명 이상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 2명, 법원 관계자 1명과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가족과의 통화가 가장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엔 일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통화 기록만 나온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통화 기록은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은 A 씨의 메신저 이용 명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일부터 그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성희 chef@donga.com·윤다빈 기자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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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7:11:42
범인은 그놈과 그놈의 뒤에 있는 년놈이네~
2019-12-10 08:13:40
문재인정권 ! 도대체 얼마나 죽여야 공산칼춤을 멈출거냐? 곧 다 돌려 받을거다.
2019-12-10 08:21:59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 젊은 혈기에 억울하면 못 참는다. 불법을 저지른 자를 우선 처벌해야 한다. 국민결정의사를 왜곡한 죄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