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보물급 ‘조선시대 무과급제 왕지’ 복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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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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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왕지 복원 후 모습(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
김수연 왕지 복원 후 모습(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는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자에게 주는 증서이며 왕지는 고려 말~조선 초 국왕의 명을 담아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복원된 왕지는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장원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것이다. 이는 1434년 발급돼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 1년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조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 개척에 앞장서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이 왕지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연구에서 1433년 3월부터 1443년 10월 사이 발급한 왕지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됐다”며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우리 기록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복원이 완료된 왕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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