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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 사람 때리면 특수상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31 10:54
2020년 3월 31일 10시 54분
입력
2020-03-31 10:49
2020년 3월 3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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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에 ‘위험한 물건’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이를 말리는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직장 동료 2명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당시 사용한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인정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 사용했다.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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