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사건, 검찰 내사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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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측 수사기록 열람신청 대부분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수감 중)가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내사했다고 볼 내용이 수사기록에 없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 측이 낸 44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중 2건만 받아들였다. 2건은 검찰이 정 교수 PC 등을 임의 제출받는 경위가 담긴 것으로 내사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열람 신청 문건 중 각 고발장은 시민단체 등이 2019년 8월 8∼26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자료 대부분은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밝혔다. 또 “8월 22일∼10월 25일 작성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는 고발과 관련 보도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9년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내사하다가 대통령의 장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 교수를)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유시민 작가도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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