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 비용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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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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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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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비용을 50% 한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기업에 재택근무를 확산하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면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Δ정보시스템(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 Δ보안시스템(VPN·정보유출방지·자료백업·사용자인증 시스템) Δ서비스 사용료(웹 기반 ERP·클라우드·재택근무자 인터넷 사용료) 등이다.

지원대상 시설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을 직접 지원하며, 사용료의 경우 최대 3년간 약정분을 지원한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나 건물·토지 구입·임차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에서 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이전에 설치한 부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주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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