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이산데”…도피생활 중 5억 뜯은 사기범, 징역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4일 06시 48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사기 범죄를 저질러 도피생활을 하던 중 대기업 계열사 이사를 사칭해 수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애초 A씨는 지난 2012~2013년 피해자들로부터 약 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해 도피생활을 했다.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 신용불량 상태가 된 A씨는 생활비,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다시 계획했다.

지난 2017년 6월 A씨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사망한 매제의 명함을 주며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대기업에 다니고있다. 돈을 갚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A씨는 지인 C씨에게 “모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하는 이사다”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으로 A씨는 C씨로부터 약 5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빌린 돈을 갚기도 했다”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피해자들이 A씨의 이름을 매제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점 ΔA씨가 돈을 갚을 만한 재력이나 직업이 없던 점 등을 봐 기망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와 보관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