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금리 年1.5% 경영자금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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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 피해 대책
공사 중단 땐 계약조정 지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경영자금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경기 평택시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6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제조합들은 계약 이행과 공사 이행, 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양한 경영 지원 방안을 추진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건설업계#국토교통부#코로나19#금융지원#긴급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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