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입 빨라지나…식약처,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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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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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천안 직산우체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28일 천안 직산우체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허가·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와 세관의 통관심사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국내에 마스크가 들어와도 바로 시중에 유통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 구호나 기부, 기업의 직원 지급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이다. 현재 세관은 일반 만스크의 경우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만 물품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 상업 판매용 수입 마스크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식약처의 수입 품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약처는 수입허가 시 빠른 심사로 국내 신규 수입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 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업체별 1대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나 일반기업이 주민, 직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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