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근무중 마스크 벗는다…“면마스크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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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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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 업체 건의사항 및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마스크 착용법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 업체 건의사항 및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마스크 착용법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내렸던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9일 완화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마스크 사용과 관련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선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권고에 따라 바뀐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할 때, 경내에서 이동할 때, 근무 중일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경내에서 열리는 회의의 일반 참석자도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풍문 등 출입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이튿날 청와대에 출근하는 모든 인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식사를 제외한 일과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 간 거리를 벌리기 위해 기존 회의 장소보다 넓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수보회의는 통상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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