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코로나 휴정기 지난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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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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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3)의 항소심 재판날짜가 2주일 뒤로 미뤄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재판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자 오는 20일까지 휴정기를 2주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도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판을 미뤄달라고 권고했다.

또 이번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사건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점도 재판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 김민기 고법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형사2부를 지키지만,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고법판사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초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지난 1월2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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