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환자 4단계로 분류해 중증도 이상 신속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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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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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대응 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앞으로 확진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해, 중증도 이상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확진환자 분류는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을 시행,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한다.

또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같은 치료체계 개편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질병 특성)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한 중증도에 맞는 환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점(환자 보호) △사망자 감소 및 상태악화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의료 자원)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상승이 우려(의료진 보호)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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