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한국리서치 고발” 관련 정정보도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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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1월 18일자 4면에서 ‘한국당 “KBS-한국리서치 고발”’이란 제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KBS에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KBS가 아닌 한국리서치에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송부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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