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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목사, 24일 두번째 구속기로…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0-02-24 05:36
2020년 2월 24일 05시 36분
입력
2020-02-24 05:36
2020년 2월 24일 0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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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24일 법원을 찾는다.
경찰과 전 목사의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출두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한차례 기일을 미룬 만큼 이날은 출두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전 목사의 변호인단에 소속된 김기수 변호사도 전 목사가 이날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 본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경찰에 물어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전 목사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로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제 구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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