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19 대응 3법’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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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조항 시행시기 조정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조항 시행시기 조정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대구·경북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류한 사람은 자가 격리 및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 마련 및 자율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4일로 되어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모으는 만큼 법안은 큰 차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이뤄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진자 및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를 언급하며 감염병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본회의 수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시킨 개정안의 42조 2항과 3항을 보면 ‘조사진찰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 기관 등은 빠져있다”며 “신천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사기관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가 어려운데, 필요하면 42조 2항과 3항에 사람이 아닌 기관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시에는 수정안을 낼 수 있어서, 복지위는 어렵지만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 때에 수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맞는다”면서도 “다만 법 통과시 적용되려면 시일이 필요한데 이번 신천지의 경우 대구지역 본부장과 교단주, 총괄하는 서울 교단주를 저희가 찾아가 협조 다 구했고 제대로 협조한다고 동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을 향해 “발표주체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단일화되고 정돈된 정보가 전해질 때 훨씬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하는 것인데, 단체장들의 의욕은 알지만 최대한 정부를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성동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밝힌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 사태 진정 후 존재감이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100명까지 정규직으로 직업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역학조사관 인력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들의 일생 동안 경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신분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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