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감염 日크루즈선 탑승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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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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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정부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 요청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시스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했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들이 하선한 후 국내로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우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 국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검역 절차를 거쳐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3711명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쳤다. 이 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542명이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 하선한다.

해당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등 14명도 탑승했다. 이중 귀국을 희망한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남성 배우자 1명은 이날 공군 3호기(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부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 격리됐다. 이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격리 생활할 예정이다.

전용기로 귀국하지 않은 나머지 한국인 승선자 8명이 추후 입국할 경우에는 검역 절차를 거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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