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셀프 후원’ 1심서 유죄…“판결 유감” 당일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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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종전의 범위에서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함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범행이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 5000만원이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후, 그 재단법인에서 합계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의 원천에는 이 사건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기부금의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유를 위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유감스럽다”면서 “더좋은 미래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인데,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건 정치자금 목적상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점에 대해선 항소해서 (또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난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연 시점과 규모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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