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여자친구 “시신서 나온 동물마취제는 마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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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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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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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의 고(故)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김 씨의 사망 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A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약물 전문가인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B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A 씨 측 대리인은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서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 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악성댓글 게시자)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영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B 씨 측은 “해당 약물이 김 씨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며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A 씨 측에 요청했다.

또한 “B 씨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 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며 “B 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더 듣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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