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토”…2단계 검증 시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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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취임 한달여만에 기자간담회
"내부 통제 강화…법령 개정 전 시범 실시"
"법무부 자체감찰 강화…수사관행도 개선"
법무 장관 지휘권 발동 여부엔 즉답 피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여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2단계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령 개정 전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주요 수사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인권수사자문관 등의 방안이 있고, 외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수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달리해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과 절차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이 취임 후 수사 및 인사 등을 두고 검찰과 계속 충돌해온 가운데,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추 장관은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의 비공개 조치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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