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번 확진자 개인정보, 서울 성북보건소서 유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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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접촉인물 등 정보 흘려…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보건소 직원들이 문건을 주고받다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경찰이 확인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보건소는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윗선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외부로 유출했다. 해당 문서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등을 통해 흘러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졌다.

성북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5번 확진자의 신상정보와 활동 내용, 접촉한 지인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문서를 유출한 직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경찰 측은 “조사 진행에 따라 유출한 직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서 전체를 유출한 것인지, 사진을 찍어 내보낸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문서 형식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등 6건에 대한 수사도 나섰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란 제목으로 공문서처럼 보이는 서류가 올라왔다. 여기엔 확진자 3명의 이름 일부와 나이, 주소, 확진 경위 등이 담겨 있다. 이 서류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결과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구특교 kootg@donga.com·이경진 기자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5번 환자#개인정보 유출#성북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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