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하지만…결정은 담담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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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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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와 관련해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 추측한다”며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짜리 ‘형사판례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계획서를 올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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