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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불 지르고 나체로 활보…‘필로폰 투약’ 약사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6 09:43
2020년 1월 16일 09시 43분
입력
2020-01-16 09:42
2020년 1월 16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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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은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질렀다.
이후 나체 상태도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화와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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