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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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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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 목적의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환율 관련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진하면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가 나타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을 압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오는 15일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100억 달러(약 11조5270억 원)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의 2% 초과’ 요건 하나만 해당해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올해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요건을 충족하면서 잔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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