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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준 “지하철 불법 촬영, 인정…참회 시간 갖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0 11:33
2020년 1월 10일 11시 33분
입력
2020-01-10 11:28
2020년 1월 10일 11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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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검정색 점퍼 차림에, 안경·목도리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김성준 전 앵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또 김성준 전 앵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여성 사진이 여러 장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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