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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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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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으며 주거 역시 분명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판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 관계인 것을 감안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석 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았지만 내일(9일) 오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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