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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뽑을때 ‘남녀 통합 체력 측정’ 추진…내년께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7 16:53
2020년 1월 7일 16시 53분
입력
2020-01-07 16:53
2020년 1월 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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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용역 진행…통합 기준 검토
2023년부터 적용 전망…종목 변화 가능성도
신임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무관한 통합 체력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용역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남녀 통합 체력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기준은 이르면 2023년 채용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력 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외 사례를 참고해 방법과 체력 측정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고, 신임 과정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실측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합 체력 기준은 2021년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남녀 통합 모집 결과를 토대로 남녀 통합 순경 공채 전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체력시험에서 100m 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종목을 평가하고 있다. 통합 기준으로는 측정치를 조정하거나, 종목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용 표준 면접 질문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인지 관점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면접위원은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금지하는 면접관 교육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통합 모집 전까지 여성 경찰관을 확대 채용해 조직 내 성비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2022년까지 신규 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둬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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