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JTBC 사장 ‘기자 폭행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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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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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20’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20’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뉴스1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손 사장을 폭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손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어깨·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2일 종편채널 저녁 뉴스를 통해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폭행 논란을 보도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영상을 노출했다며 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서도 손 사장을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와 폭행 사건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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