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리그 바뀐다…동남아시아쿼터 도입·5회 경고 누적 때 1경기 출장정지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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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시즌 K리그1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 /뉴스1 © News1
2019시즌 K리그1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 /뉴스1 © News1
다가오는 2020시즌, K리그에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되고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이 변경된다.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이 완료됐고, 자유계약(FA) 외국인 선수의 이적료도 폐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2020년도 K리그가 달라지는 점’을 한데 묶어 발표했다.

우선 ASEAN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1명 +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ASEAN 가맹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기준도 기존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에서 5회 경고 누적 때 1경기 출장 정지로 완화된다.

5회 경고 누적으로 1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선수의 경우, 그다음부터 3회 경고 누적 때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때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2020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 형태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도 실시된다.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 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 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아산 구단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상주상무에도 ‘U-22(22세 이하) 선수 의무출전 규정’이 적용돼 상주도 출전선수 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또 FA 외국인 선수의 이적료가 없어진다.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장 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을 당한 지도자가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또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 수의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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